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6년 12월 30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들을 해제,변경,지정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을 할 때나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를 받게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2117만㎡가 해제되는데 이는 여의도 크기의 7.3배에 달합니다.
해제되는 면적은 21,173,154㎡, 변경은 1,503,613㎡,지정은 1,494,697㎡면적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지역의 토지등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영흥리,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로 총 다섯 지역입니다.
이 일대의 지주님이나 지역주민 분들은 벌써부터 경제적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의 변경,지정되는 곳은 총 네지역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이란? :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고도이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도는 군사분계선이 인접지역, 중요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임으로 출입제한. 협의 안이 공공사업 외에 건축 신축금지되는 지역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란?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할 때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관할부대와 협의되었을 경우 건축행위는 가능하나 규제가 있습니다.)
위 지역들의 지형도면이나 세부지번 등은 지자체와 관할부대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현황 또한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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