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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폐지- 고정금리대출 대폭 늘린다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잔금대출을 받고나면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되는겁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을 대폭 늘린다는 금융당국의 소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게 되면 은행에서 분양가의 6~70%(중도금)는 집단대출로 받은 후 입주 시기에 잔금대출로 전환을 받게 되는데 내년 부터는 잔금 대출 전환을 할 때 소득증빙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는 대출 후 5년 까지는 거치기간으로 원금없이 이자만 갚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상환능력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보되는 주택이 비싼 집이라고 해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대출금의 거치기간을 원한다고 해도 최대치가 1년으로 아주 짧아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 2016년 2월에 서울과 경기,인천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이미 시행 중이고 지방까지 확대 적용중입니다.



여기에다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사실상 높아지는데요.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에도 내년부터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소득심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만약 만기 3년 이상,3천만원 초과 대출을 했다면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억을 대출했다면 매년 원금을 1천만원 씩은 갚아야 한다는 소립니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경우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대폭 낮아집니다.

거기에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도 이 전의 6억에서 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에따른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관련 서류를 내면되며 인정 소득이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입니다. 신고소득은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사본),금융소득(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신용카드 사용액(연말정산용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 제출보다 신고소득은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새 제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가상금리를 적용, 대출한도를 정합니다.

또한 시중금리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42.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은행으로서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려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하다보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대출을 선호하고 원리금 상환방식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 방식에 맞추려면 대출자에게 우대금리 제시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소득에 맞는 대출 규모와 상환방식등을 제대로 알아본 뒤에 그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준비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