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면적만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 중에서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며 기업이나 민간이 정부에 제출해야할 보고 서류도 대폭 간소화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지구제도를 평가한 결과,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로 총 31건이 선정했습니다.
우선 한 지역에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에는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전국 토지 가운데 총 2,937㎢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행정조사도 정비하기로 하여 민간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 자료 가운데 중복되거나 과다한 서류를 없애거나 줄여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하고 올해 26개 부처의 275개 법률,697건이 대상이 됩니다.
처리기한 안에 주무관청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확대하며 올해 461개 인허가 대상 사무를 모두 검토해 생명 안전과 관계가 있거나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드론,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각 부처의 여러 인허가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어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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