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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농사짓던 일반농지에 집,공장,야영장,운동시설 등 건물 신축이 쉬워진다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일반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가 좀 더 쉬워지게끔 규제를 완화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쌀농사를 짓던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쌀 공급과잉을 좀 더 줄여보고자 나온 대책입니다.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의 쌀 생산은 약 419만 7000톤입니다.

적정 생산량보다 약 20만톤이 많은 공급량이며 2015년의 작황량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쌀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만 한 해 5,500억원이 들어가며 2017년의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는 1조 4,9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쌀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관리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상보다 농지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직불금이 나오다보니 일정수입이 보전이 되고 굳이 농지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20ha(20㎡)이상은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해야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선에서 자율적으로 허가가 가능할 수 있게끔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일반 농지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일반농지(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21%와 농업진흥지역 79%의 농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이외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있고 일반 농지는 다른 용도로 일정 면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농지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의 규제 또한 풀려야 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개발을 장려하고 경기가 촉진되도록하여 농지를 줄여 과잉생산을 막겠다는 대책인데요. 제대로 완화가 된다면 농사짓던 땅에 집,공장, 야영장, 운동시설 등 건물 신축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해보다는 좀 더 활기찰 2017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