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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2017년에는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내년에 양도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이 8년 전 사셨던 오송땅 700평과 4년 전 산 아산의 400평에 대해 문의를 주시다가 여쭤보셨던 건데 요즘들어 고객님이신 지주님들 중에서도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라 올려봅니다.






저를 통해 구매하게 되셨던 오송 토지에는 빌라를 두 동 지어셨고 아산은 임야 상태로 남겨두셨는데요. (그러고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오송 토지 매매를 한 게 벌써 8년 전이라니...)

그 중 요 근래에 아산 땅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있어 팔아버릴까 보유할까 고민중에 있으셨습니다.

본래는 자녀에게 아산 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아쉽지만 내년에 양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특히 매도를 할 때는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되어 양도세가 절세된답니다.







위의 표 처럼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구분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1. 농지 ㅡ 전,답,과수원의 재촌, 자경농지를 제외한 토지

2. 임야 ㅡ 재촌하는 사람이 소유한 임야를 제외한 토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나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것 제외한 토지,

3. 목장용지 ㅡ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

4. 나대지 ㅡ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


이렇게 크게는 네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의 개정세법에는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양도시에 꽤 많은 절세가 된다는 소리지요.

저희 지주님들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주님들 중 토목공사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적격의 금융 증빙자료가 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고객님들께서 많이 많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