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얼마 전 학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다가 "이젠 김영란법 때문에 그냥 정말 감사한 분이랑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기 부담스러워요. 아~주 깝깝해 죽겠네~" 하는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또 궁금증이 터져나온 저는 대체 그 대상이 누구로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영란 법'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이 법률의 실제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Q&A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왜 필요한걸까요?
ㅡ 이 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공정깨끗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발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부정부패의 기초을 다지는 첫 걸음이 됩니다.
금품은 어떤 것?
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교통,숙박같은 편의도 포함됩니다.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등의 사용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취업특해,채무면제,이권부여 등등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은요?
ㅡ 국가공무원,지방 공무원,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 학교,학교법인 전체 임직원
언론사 전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부터 위임,위탁받은 자,외부 전문가 등등 ......
(일반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아~ 나도 이제 그럼 어디 밥이라도 사고 하는 건 안되는거지?" 하시는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은 어떤 일이든 관여를 하게 된다면 적용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제 친구가 공직자에요. 친구들이랑 식사하고 제가 계산하면 안되나요?"
ㅡ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와의 식사는 3만원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물,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관련업무가 있어 친구에게 청탁을 하게 된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지요.(양심에 맡겨야 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례가 있을까요?
ㅡ 개입법령 위반, 인허가 업무, 처리행정처분 형벌 부과 관련, 인사개입,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수상 포상등에 청탁, 선정 탈락에 개입,직무상 비밀 누설하여 특정인과 계약을 함, 입찰 경매의 특혜, 배정 지원 투자에 개입, 공기관으로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비정상 거래, 각종 평가 판정 개입, 단속 배제, 위법에 대한 묵인, 사건 수사 재판의 편리제공, 권력남용으로 보조금등 혜택 부여,병역관련 특혜 등등....
열거 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자신의 직무와 상관이 없더라고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또는 직무에 따른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다던가, 외부강의를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초과의 사례금을 받는 것(교수님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적용되는 것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ㅡ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ㅡ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한 공직자
ㅡ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여부나 명목 관계없이 1회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혹은 배우자의 금품수수 묵인
ㅡ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는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ㅡ500만원 이하 과태료
'생활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기예방에 좋은 비타민C(=아스코르빈산) 바이러스 억제능력 최고 (0) | 2016.11.06 |
---|---|
비영리법인의 구분과 설립-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같은 재단이 뭐죠? (0) | 2016.11.05 |
내용증명서 - 작성하는 방법과 보내는 법, 필요서류 (양식 다운받으세요) (0) | 2016.10.30 |
전국 전통재래시장 별 축제 행사 와 특징 살펴보기 (0) | 2016.10.29 |
번역기 어플 '지니톡' -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서비스 앱입니다. (0) | 201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