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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상식

연말정산? 이제는 연초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카드등의 세금혜택받기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렸었지요.

그러나... 이제 연말에 하던 그 것은...연 초에 하고 있습니다 ^^






해마다 간이세액표가 공지가 되고 나라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기 전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보통 원천징수 3.3%와 4대보험 등 참 이런 저런 돈을 뜯어가지요 ㅎㅎ


이렇게 먼저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연말, 이제는 연초가 되면 개인마다 소득지출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가져갔다 싶으면 돌려주고 덜 가져갔다 싶으면 더 내라고 합니다.




" 뭐 이런 번거로운 경우가 다있어? 나중에 가져가면 안되냐? "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라고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지금보다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세금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일년동안 벌어들인 돈을 홀랑 써버렸다면....?

네. 그래서 먼저 세금을 걷은 후에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소득공제의 예를 들자면, a씨의 연봉 4천 만원 가운데 세금을 4백만원 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니 소득공제 천 만원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4천 만원에서 천 만원을 빼니 실질 소득이 3천 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을 3백만원만 내면 되니 백만원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입니다.

a씨는 여러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세액공제 받는 상품에도 가입되어있어 백 만원이상을 납입하였는데요. 

그럼 이때  간단하게 계산해서 백만원을 냈다고 치고 평균 세액공제액 12%, 12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보통 세액공제는 12%, 소득공제는 15%를 돌려받게 되어있어 현재는 소득공제가 좀 더 유리한 편입니다.







이렇게 우리모두 이 11월에는 내 소득,소비에 맞춰 어떻게 연초정산을 할지 확인을 해놓기로 하고, 1월에는 국세청 연말전산 간소화 서비스에 증명서류를 수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

그리고 2월에는 직장에서주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1월에 준비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들을 첨부하는 거지요. 

그러고나면 2월 말경에는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고 3월에 세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아...!! 한가지 더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 것...!!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나은가....체크카드,현금을 많이 쓰는 것이 나은가...????


답은...........그 때 그 때 달라요......^^:;;;



 연소득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 소비할 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면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받거든요.

어차피 세금이 줄 것 같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쓰면서 카드사의 각종혜택을 누리다가 (요즘 카드사 혜택이 꽤 많으니까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나 세금 몇 푼 돌려받자고 돈을 펑펑쓰느니 아껴쓰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거에요 ^^






자,연말정산을 받기 유리한 것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위의 사진에 살포시 적어놓았어요 ^^


우선 주택청약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공제한도가 240만 원입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이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4백만 원이에요.

그외의 저축성 보험상품은 공제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도 공제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전입신고 필수)

- 월세는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무통장 입금했을 것

- 25평 이하일 것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야겠죠?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명서류


그리고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과세를 받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얼굴 찌푸리지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



이외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5백만원 이하의 부모,배우자,자녀(만20세 이하),형제자매(만20세 이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또한  15% 세액공제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도 뭔가 길어진 것 같네요....ㅡ,ㅡ;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아니 연초에 정산 잘하셔서 세금 많이 많이 환급받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