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가끔 부동산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라던지 작성요령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놓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1통( 혹시, 등기부 등본의 주소와 다를 때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준비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등기권리증. 각종 공과금,세금 영수증. 인도해 줄 열쇠와 기타 필요 서류
[매수인]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잔금.
[부동산 중개인]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혹, 건물대장. 중개대상물건 확인 설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등...
다음은 매매/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한글 혹은 한자로 여백없이 적음.
- 계약서가 한 장 이상 넘어갈 경우 각 접속부분에 쌍방의 간인을 찍거나 싸인을 함.
- 계약서 상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 후 '정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매수인 쌍방이 정정날인을 한다.
- 부동산 표시란은 상세기재할 것.
간략할 경우 등기신청 불가, 법무사에게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야하는 번거로움 생김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 모~두 다 적을 것.
표시란이 좁을 경우 [뒷면참조][별지참조]
- 중도금이 없거나 일시불일 경우 = '해당없음' 표시 꼭 할 것.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부동산 명도, 잔금수령은 당사자 특약 없는 한 동시이행
- 매매계약서는 개인간의 사문서임. 필요성에 따라서 공증을 하면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 위험이 없음. 채무불이행의 강제집행 가능해짐.
- 계약서를 모두 작성 한 후 당사자간 '이의없음'확인 후 서명.
-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기재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
- 중개업자,매도자,매수인 각각 1통씩 보관.
- 월세일 경우 선불인지 후불인지 정확히 기재.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도 기재.
-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등 부담금 구체적 기재.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와 지불방법,시기 정확히 기재
- 임대기간,계약체결일 정확히 표시
- 중개인 상호,연락처,주소,도장 꼭 !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 쓰지 말 것.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등의 문제는 처리 방법, 해약 조건,위약금을 분명히 명시해 확인.
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둘 것.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 가능)
전,월세 계약 시 해약조건,위약금 등 특약 기재.
매매,전세,월세 계약서 서식파일도 함께 저장해두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재테크&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즈칼럼] 법원경매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 (0) | 2016.10.22 |
---|---|
[리즈칼럼] 부동산투자로 재테크해서 노후준비하자 (0) | 2016.10.17 |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뉴스테이,투자회사 공모,종합주거서비스 (0) | 2016.10.08 |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등기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0) | 2016.10.06 |
부동산 계약 후 중도금 치르는 날 계약 취소가 될 뻔 했어요 (0) | 201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