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경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등기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  질문   ***


 


 안녕하세요.

 안산에 살고 있는 000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희 삼형제에게 물려주신 땅이 있습니다.

 평수가 그닥 크지 않고 땅이야 묻어두면 되는거다 하는 생각에 별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며 자신의 땅과 바로 붙어 있는 저희의 땅 일부를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공동명의로 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유지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유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부동산 용어가 생소해서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


부동산용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을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1000평의 한 필지가 있는데 5명의 사람이 '공유지분'으로써 토지를 구매하였다고 칩시다.

이 경우 천 평 한 필지를 나누어(분할) 각자의 지분만큼 각자의 토지 위치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때는 각각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원할 때 토지를 지분만큼 처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00님께서 이해하고 말씀하신 '공동명의'라는 개념은 "공동등기" 였던 것 같네요.

공동등기는 예를 들어 천 평의 한 필지가 있다면 여러명이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 땅에 따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쉬운 예를 들자면 종가집 '선산'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다섯명이 공동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할 때도 다섯명이 함께 동의를 해야 매매가 가능하고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 되겠지요.




공유지분으로 형제들에게 땅을 물려주셨다면 정말 너무나 현명하신 아버님이시네요. ㅎㅎ

물려받은 부동산같은 재산으로 피치못할 유산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제대로 정리해놓으셨군요.





아래 포스팅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이 전의 다른 분의 문의사항이었는데요.

문득 생각나 링크를 함께 올려봅니다.



 

   http://richsoil.tistory.com/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