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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따른 유망 투자지역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주거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되었던 곳에 준 공업지역, 준 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 또한 간소화되고, 30만 제곱 이하의 토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전까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이다.

 

 

 

 

1997년도 까지만 해도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규가 강력했던 반면 이 후 정권들에서는 점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편이다.

게다가 수도권의 인구포화상태와 발달된 교통은 개발의 촉매역활 일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경기의 순환을 위해서도 부동산 개발은 현재 꼭 필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따라 규제완화가 된 토지에 투자자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개발이 묶여있는 전 국토의 약12%의 이용 규제를 풀기로한 박 대통령의 정책은 기업들과 지역에 큰 이슈이다.

 

 

 

 

표에 간단히 설명해 놓은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에는 금지된 건축물 이외는 건축이 허용되도록 완화되며 토지사용계획변경 또한 제한기간이 반이나 줄어들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의 공공성은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또 다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의 축포가 되는 것이다.

 

 

 

서울의 부 눈여겨 보는 곳은 세곡지구,우면지구,내곡지구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지역이며,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을 지정기준에 따라서 "집단취락지구"로써 지정, 시 도지사의 권한 안에서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투자처로써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토지는 어찌보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된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상권,역세권 안,편리한 교통 등 내가 생각하던 편의를 기준으로 잡아보는 것이다.

지방이든 어디든 부동산 투자는 돈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빨리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수도권, 그리고 국가에서 펼치고있는 정책을 따라 가보면 될 것이다.

 

 

 

 

 

개발이슈 지역의 토지분양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