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규정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복합건축이 가능해집니다.말하자면 건물 하나에 공장과 일반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10월 7일 주택건설관련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는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건물 내에 첨단산업,물류(지하층),주거,상업이 종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물류산업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 입법예고된 개정안 주요내용 다섯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첨단물류단지 한 건물에 복합건축이 가능. - 공장의 오염물질이나 소음등 주거에 불편을 미치는 요소 최소화하도록 제한 둘째,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 완화를 위해 저소음배관적용 의무화 셋째,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만족해야 건설허가 - 경량충격음58데시벨,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 ( 바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