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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규정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복합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말하자면 건물 하나에 공장과 일반주택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0월 7일 주택건설관련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개정되는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건물 내에 첨단산업,물류(지하층),주거,상업이 종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물류산업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 입법예고된 개정안 주요내용 다섯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첨단물류단지 한 건물에 복합건축이 가능.

       - 공장의 오염물질이나 소음등 주거에 불편을 미치는 요소 최소화하도록 제한


둘째,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 완화를 위해 저소음배관적용 의무화


셋째,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만족해야 건설허가

       - 경량충격음58데시벨,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

       ( 바닥구조 기술개발의 촉진과 건설비용 절감에 유리해져 공업화주택 활성화 유도)


넷째,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오래 유지될 내구성, 구조변경 용이한 가변성, 수리용이한 우수주택 인증)

        -기존 100분에서  110을 100분의 115로 상향조정

       

다섯째, 10층 이상으로 완화되는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 







경기가 살아나려면 건축경기가 먼저 살아나야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시절들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되어있던 때 들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거품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완화되는 규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경제활성화가 정말 시급한 시기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터져나와 좀 더 나은 날들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