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이제는 연초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카드등의 세금혜택받기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렸었지요.그러나... 이제 연말에 하던 그 것은...연 초에 하고 있습니다 ^^ 해마다 간이세액표가 공지가 되고 나라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기 전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보통 원천징수 3.3%와 4대보험 등 참 이런 저런 돈을 뜯어가지요 ㅎㅎ 이렇게 먼저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연말, 이제는 연초가 되면 개인마다 소득지출을 계산해서 너무 많이 가져갔다 싶으면 돌려주고 덜 가져갔다 싶으면 더 내라고 합니다. " 뭐 이런 번거로운 경우가 다있어? 나중에 가져가면 안되냐? "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라고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지금보다 줄어들겁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