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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행복주택 입주신청] 청약통장 기준완화,보증금 및 임대료,자격기준,신청가능지역역



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신청 가능한 곳은 의정부 호원, 파주출판, 대전 도안, 광주 효천2지구 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접수하실 때 청약통장과 관련된 기준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입주 전에만 가입하면 되며, 부부일 경우 한 명만 가입하면 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H홈페이지나 현장에서 모두 접수 가능하며 10월 20일 목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5일간 모집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2일 월요일이고 입주는 내년 10월 부터 진행합니다.

 










[입주자격기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이며 신청 가능지역인 행복주택 건설 시,군이나 연접 시군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료및 보증금]


직업군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료는 6만원에서 34만원 선이고 보증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입니다.


[임대기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대출)가 될 수 있으며 금리는 1.8%에서 2.9%로 낮은 수준입니다.






친환경적인 단지조성과 함께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예전의 국민주택과는 확연히 달라진 주거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