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사전급여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전급여제한] 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민출국,국가유공자,거주불명등록자 등), 급여정지 (해외출국등) 및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합됩니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의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납부기한) 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입니다. ※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 란??? 보험료를 6월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