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계획법]2017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 와 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도시와 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의 개정안을 16년 10월 18일 부터 16년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토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나 국토부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5년 8월 11일에 개정되었었으며, 그 하위 개정안으로써 법률의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차원입니다. (자료참조: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일정 서식에 따라서 입안신청서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접수 후 입안권자는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해제,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이 후 입안이 되지 않았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