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도시와 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의 개정안을 16년 10월 18일 부터 16년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나 국토부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5년 8월 11일에 개정되었었으며, 그 하위 개정안으로써 법률의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하는 차원입니다.
(자료참조: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일정 서식에 따라서 입안신청서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접수 후 입안권자는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해제,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후 입안이 되지 않았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디지 않는 사유가 있으면 최종은 국토부장관에게 해제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하는 개정을 하였는데, 도축장, 주차장등을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더라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이 권리를 좀 더 보호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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