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국가정책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주거안정' 대책이죠.
해마다 쏟아지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ㅡ 국민임대주택
대상 -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70%(4인기준에서 357만원이하)이하
시중 평균 임대료의 60~80%로 임대해줌
ㅡ 공공임대주택
대상 -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4인기준 510만원이하)
시중 평균 임대료의 80~100%로 5~10년간 임대 해준 후 분양가능
ㅡ 영구임대주택
대상 - 국가유공자,한부모가구,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인 무주택자,북한이탈주민,
소형으로 시중 임대료의 30%로 임대가능
ㅡ 장기전세주택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의 무주택자 (4인기준 612만원 이하)
시중 임대료 80~100%로 20년간 전세 (전용면적 85㎡이하)
ㅡ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 - 무주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대상이 입주를 원하는 곳을 선정하고 SH공사나 LH공사 혹은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여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ㅡ 기존주택 매입임대
대상 - 무주택자이면서 한부모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LH, SH, 지방공사 들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대상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ㅡ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 -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4인기준 255만원 이하)
대상이 원하는 곳을 선정하면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대상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대상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등 (도시월평균 100%이하 소득(4인기중 510만원 이하))
- 대상이 원하는 주택 선정,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대상에게 무상임대 ( 단,20세 후 부터는 연2% 이자 부담)
- 대상 - 소득자의 재난이나 사망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최저생계비 이하가 된 저소득층
- 지원대상에 해당됨이 인정될 때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입주자격을 줌
대상 -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판자촌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
국민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 등 저렴하게 임대가능
*** 아래는 참고사항으로 행복주택 입주신청 내용입니다.
행복주택 임대 신청방법 포스팅 ▶▶▶ http://richsoil.tistory.com/286
생각보다 꽤 많은 임대주택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방으로 따져보면 아직도 주거지원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기 별로 잘 알아보고 국가지원을 잘 활용해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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