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반사

개명신청 직접하기

리즈도영 2019. 1. 11. 10:37

나는 내이름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시기도 했었고,

대부분 이연희라는 이름이 부드럽고 편하게 들린다며, 좋은 이름같다고 하기도

했고, 유명 연예인과 동명 이다보니 일할때 대부분 기억을 잘해주시기도해서  편리

점도 있었지요.간혹 장난처럼 "이년이"... 라고 놀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시대에 뒤 떨어 지지 않으면서 한자의 뜻도

좋아서 더 나름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어느날 기공 수련을 하신다고 하는 지인이

이름 의 획수가 병약하고 병치레를 많이 치루다 종국에는 큰 병을 앓는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냥 한자획수만 바꿔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다른 지인분이 모두 퍼주는

파동음 이라고...예전부터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이 고객에게 잇점이 될수도 있다 받아 들였었는데 문제는,

건강이 안 좋다하는 말에 그럼 이번에 개명을 해보자하고, 인터넷 개명에대한

팁들을 찾아서 셀프개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증은 풀어야하고, 누군가 안 좋은 말을 할땐 이유가 있을거라는 생각에

부동산에 겁없이 뛰어 들었던 성격대로 직접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짜~안~하고 인터넷에 올려진 팁을 따라 법원을 찾아 갔으나...

이런실수~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관 법원을 찾아야 하는데 별로 친절하게 올려져 있지

않다는점, 인터넷 정보가 사실 허술한 부분들이 좀 많다보니 한번에 끝낼수 있는

문제도 두번 세번 방문하는 불편이 생기더군요. 개명허가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가정법원 가사신청과 에 접수를 해야해요.

접수전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모두 일반아닌 필히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기본증명 1부
* 본인위주 가족 증명1부
* 부의 가족관계증명1부
* 모의 가족관계증명1부
(2008년 이전 사망은 제적증명 으로..)

법원의 무인 발급기에서 모든서류를  무료로 뗄수 있다고해서 그냥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가서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요.

무인발급기에서는 본인의 서류만 가능 합니다

지문인식을 해야 하니깐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개명 신청서 를 작성한 뒤 법원 내의 은행에서 접수료 1,000원

과 송달료 28,300원을 납부한 뒤, 접수창구에 제출 하면 끝~

지금은 결과를기다리는 중입니다. 요즘은 어지간하면 거의 허가를 내주는

추세라는데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시엔 1달정도 소요되어 빠를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전 PC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직접 움직여야 했어요.
새해에 새롭게 시작 하고 싶으신 분들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