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년만에 최대 상승 - 제일 비싼 땅은 14년째 부동1위

리즈도영 2017. 2. 23. 10:20


안녕하세요 리즈칼럼 이연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년만에 최대치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작년 대비 4.94% 올랐으며 이 것은 2008년의 9.64%로 상승한 이 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주도,세종시, 부산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다보니 지역 땅값 이 많이 올랐고 평균 공시지가까지 올리게되는 역활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매장 자리로 14년 째 요지부동입니다. 이 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 8,600만원으로 작년 8,310만원에서 3.4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체 필지 기준 145억 5,980만원 (169.3㎡)에 이릅니다.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드는 곳은 명동이 모두 차지했고 2위의 우리은행 자리를 빼고는 모두 화장품,의류 매장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4.94%보다 높은 곳은 전국에 118곳이 있으며 하락률을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상승률 상위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가 18.81%, 제주시가 18.54% 였으며 이어서 부산,세종, 경북순으로 이어졌으며 서울에는 마포구가 12.91%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신공항,혁신도시,헬스케어타운사업등으로 인구증가수치가 높아지면서 급등하였고, 부산은 엘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로 인해 높아졌습니다.

서울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평균 지가상승보다 격차가 크게 상승되었는데 홍대,명동,강남등과 마포구등이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이어 경리단길,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송파구 신천동의 제2롯데월드 부지 등이 민감한 땅값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세금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보유 재산세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땅 값이 많이 오른 곳은 최소 10~20여 %의 세금 증가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값이 오르고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 땅 주인들까지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주택은 6억(1주택자는 9억),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이 넘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 표준지에 따라서 전국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 그 기준을 근거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국토부는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와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까지 가격을 재조정하여 재공지하게 됩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시군구청에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