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칼럼] 법원경매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리즈칼럼입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 경매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고액의 상품을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요.
우선 부동산 법원경매에는 간단하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인데요.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이나,권고결정문,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말그대로 강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가 다를 뿐 절차 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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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화를 해서 채권을 변제하게 되는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에 간단하게 표시해보았습니다.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야겠지요.
신청서와 함께 관할법원에 첨부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경매신청서 작성요령-기재할 내용]
1.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
2.집행법원
3.대상 부동산의 표시
4.변제받아야하는 채권과 청구액
5.집행 가능한 일정 집행권원 (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의 서류,증서들을 말합니다.)
[첨부서류]
1.집행권원의 집행력있는 정본
2.송달증명서(단, 지급명령정본 등에 송달일자가 표시되어있을 때는 제출을 생략해도 무관)
3.부동산목록 10통
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혹은 대체 가능한 서류
5.수입인지 5천원
6.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 영수필확인서 1,
7.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천원 첨부
8.비용 예납 (송달료,감정료,현황조사표,매각수수료,신문공고료 등등을 선지불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류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이 것들을 검토,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바로 등기관에서 등기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정본이 송달되게 되는 것이죠.
[매각의 실시]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호가경매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입찰표를 작성하고 개찰시간 고지후 입찰이 시작됩니다.
매수신청보증과 입찰표를 입찰보증금금 봉투에 넣고 한 번 봉한 뒤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봉하고 지정된 위치에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혹 2명이 될 경우 그 2명만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기간입찰은 기간이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 안에서 정해집니다.
입찰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안에 날을 지정합니다.
기일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신청보증금 봉투를 등기로 보내거나 제출하거나 해당 법원의 법원보관금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 하고 발급받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보증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경매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다시 재매각을 하게 되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 지불 후 취득할 수 있고, 이 또한 기간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가는 시간과 금전의 낭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싸게 매각 할 수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소유했다가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주 경매물건들의 실제 위치에 찾아가보거나 현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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