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경제

부동산 계약 후 중도금 치르는 날 계약 취소가 될 뻔 했어요

리즈도영 2016. 8. 8. 16:41

 

 

 

 

Q 토지 계약 후에 중도금 치르는 날 땅 주인을 만났는데 팔고 싶지 않다면서 갑자기 취소를 요청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전용허가도 받아두었는데요.

       그 것 때문에 국고세금도 납부하고 토목설계비도 내야했고요.

       그러느라 들어간 비용을 함께 물어주면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계약금만 돌려준다며 쌩떼를 부립니

       다.

       답답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질문자 분의 경우 계약이 유효하였으므로 계약금의 2배, 손해배상금을 합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던 사례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을 진행 시에는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고 하소연을 하시는 고객 분들이 요즘 들어 꽤나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