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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상식

국민건강보험/사전급여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전급여제한] 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민출국,국가유공자,거주불명등록자 등), 급여정지 (해외출국등) 및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합됩니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의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납부기한) 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 란???

 

보험료를 6월 이상 체납 하여 급여제한자인 사람 중에서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이 20억원 이상 세대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 약 2,000명이 우선 급여제한 대상자 입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자격을 재취득하려면????

 

전국 가까운 건강보험공잔 지사를 방문,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

 

건강보험 무자격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채 일반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는 없나요???

 

무자격자는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한 후에 진료를 받은 날 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이 가능 합니다.

 

보험료 체납 (6월이상)으로 우선급여제한대상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를 받기 전에 완납하였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한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공단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체납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씩 납부하는 분남 신청도 가능)